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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이달 31일까지…위텍스홈페이지, 시 세정과 신청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3:57]
여수시가 12일 이달 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위텍스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 세정과(☏659-3539)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알뜰한 세테크의 한 방법이니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2만1천여 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세자에게 총 5억8천여만 원을 공제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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