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학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강화'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강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6:44]
▲ 이학영 의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이철희, 박찬대, 김영주, 박주민, 서영교, 김정우, 최인호, 박남춘, 김철민, 남인순,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