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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중 실종된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선장이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다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지만, 이를 방치한 채 55.5㎞를 항해한 후 실종된 위치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조모(55. 부산)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경 허가구역이 아닌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높은 파도에 그물이 끊어지면서 선원 김모(42. 부산)씨가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나 수색작업을 하지 않고 조업허가구역으로 항해를 나선 후에야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조씨는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에서 실종된 사실을 숨기고 거문도 남동쪽 해상에서 허위로 실종 위치를 신고한 탓에 해경은 경비함정 2척,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결국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
여수해경은 C호의 항적을 추적한 결과 어선의 항적과 실종자 추락 신고 위치가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하고, 여수연안VTS에 항적 자료를 요청해 실종시간대 조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을 통해 실종자 추락 위치가 허위인 것을 밝혀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허위신고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업무를 방해하여 현재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조업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재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보강 수사 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