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용진 의원 "‘이재용법’ 통과는 2월 국회 성과 판가름할 잣대"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 일명 ‘이재용법’통과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11:30]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법의 통과는 국회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공정한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길이자 경제민주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박용진 의원, 김남근  민변  부회장.  사진제공 박용진 의원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재용법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국회인지를 판단하는 잣대 될 것
 
 박용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재용법의 통과는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2월 국회가 민생국회이자 개혁입법국회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일명 ‘이재용법’은 기업의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이재용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8%, 36조원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신설회사 주식 12.8%를 확보하게 되고 이 신설회사의 수 십조원대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방식의 ‘탈법’ 적이고 ‘편법’ 적인 재벌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삼성에 이어 롯데와 현대중공업 역시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재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용진의원은 이 점을 기자회견에서 거론하며 같은 이유로 무엇보다 “속도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용법의 통과는 국회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공정한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길이자 경제민주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 민변 이재용법의 통과가 경제정의 실현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이재용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통과를 촉구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자사주의 마술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는 회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라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입법에는 때가 있다. 지금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재벌 그룹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끝난 다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되어야 한다.” 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도 “자사주의 마법 뒤에는 다른 주주의 희생이 있고 다른 주주의 몫을 대주주 몫으로 돌리는 것이라 이는 약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역설하며 “재벌들의 총수일가가 자기가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자사주 약탈을 통해 자기 몫을 늘려나가는 관행들이 이 법을 통해 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이에 재벌들이 자사주의 약탈을 통해 지분을 늘리려고 한다. 하루 바삐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재벌들이 이 법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몫을 약탈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 법안의 통과가 경제정의 실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