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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단속대상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공여자 등 35명이 검거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31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K군청 소속 공무원 A(51세)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단속대상인 사람들을 찾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59세), C(50세)씨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B씨로부터 500만원, C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B, C씨로부터 “뇌물을 준 사실을 상부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받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A씨와 A씨에게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B,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과, A씨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무마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3명(불구속) 등 총3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19년간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여 개선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