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3일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따른 신청을 올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 여건이 불리한 읍·면에 거주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 농지 및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 쌀 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밭 직불금은 45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5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4268농가에 20억1000여만 원의 쌀 직불금, 4008농가에 4억6000여만 원의 밭 직불금, 2961농가에 4억4000여만 원의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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