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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무단 입·출항 선박 9척 검거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2/08 [10:47]


전남 여수와 광양항을 오가는 선박 중에 입·출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박 9척에 대해 선박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015년 9월부터 1년간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기록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무역항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해 신고 없이 무계 입·출항과 항내 질서 문란 및 안전저해를 유발한 선박 9척에 대한 사건을 전달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출항 선박은 반드시 입항 전 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K호(323톤·예인선) 등 9척은 그 의무를 위반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입·출항신고 실태 내용을 공유해 입·출항 신고 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하고 미신고 선박에 대한 처벌수위와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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