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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희생-헌신-가치로 평가되어야"

배우자 수당승계는 국가의 과도한 예우라기보다는 당연한 처사...법 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10 [10:36]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하여 국가수호에 공헌한 이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무공수훈자들의 영예를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도 고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사망 이후 홀로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재 무공영예수당은 명예형 수당으로 분류하여 훈장을 받은 본인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홀로 살아가는데 있어 그 공헌을 기억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예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무공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대상은 19,197명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무공수훈자들의 영예를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도 고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사망 이후 홀로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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