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처장, 3.15민주화정신 역사왜곡..은폐! 법적 책임물어야
국가 보훈처가 최근 마산 3ㆍ15 의거 기념관 전시물을 박정희- 박근혜 정부 치적 홍보물로 변경한 것은 관련법규 위반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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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3ㆍ15 의거 기념관의 전시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3ㆍ15 의거 기념관 리모델링 후 전시물 변경승인”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시물 변경을 위한 ‘자문위원회의록’, ‘3ㆍ15의거 국립묘지소장의 전시물 변경 승인 보고’, ‘보훈처장의 승인관련 문건’ 등을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 국립묘지 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3ㆍ15의거 기념관 전시물 변경공사는 관리소장의 전시물 변경 요청과 보훈처장이 승인한 관련 자료도 없이 역사를 왜곡한 편향된 전시행정으로 이는 명백한 관련 법규 위반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실은 3ㆍ15 의거 기념관 관리소장에게 해당사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며 “3ㆍ15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ㆍ15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다. 3ㆍ15의거 정신 취지대로 리모델링하여 재개관 했는데, 이를 3ㆍ15 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에 전시물 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3ㆍ15의거 정신을 왜곡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보훈처의 편향된 역사왜곡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보훈처에 리모델링 재개관 당시 3ㆍ15의거정신 취지에 맞는 전시물로 원상복구 할 것은 물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보훈처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