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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16:04]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7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업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조치 이전에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업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조치 이전에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김한정 의원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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