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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도마뱀 등을 가공해 혐오식품 제조, 유통한 업자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4:11]
▲ 도마뱀, 지네 등 건조된 협오식품(영도경찰서 제공)     © 배종태 기자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캡슐 및 말다리 등을 가공해 혐오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자가 검거됐다. 부산영도경찰서는 허가 없이 건강엑기스 등을 제조하고,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거나, 출처 불명의 합개(도마뱀류), 말다리(馬足)를 유통 시킨 유통업자 김모 씨(51세,남) 등 부산・경남・제주도 일대 제조유통업자 16명을 검거 형사 입건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 ~ 올해 2월까지 연간 6천~2억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0년 전통의 Y 재래시장에서 허가 없이 중탕을 제조, 판매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초재상 등에서는 허가 없이 중탕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한 후, 초재를 구매하는 고객들로부터 1박스(파우치60개)당 15,000~20,000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고, 건강엑기스와 환약을 제조 판매했으며, 또 S사는 식품의 재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지네유통경로를 추적한바, 제주시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허가없이 중국산 지네를 들여와 가시오가피, 홍화 가루 등을 혼합하여 분말캡슐을 제조해 부산・경남지역으로 유통시킨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절특효라며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말다리 원물도 발견되었고, 현행법상 말은 축산물로써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아무런 인허가 없이 판매 중이었다"면서 "유통경로를 추적해 경남 밀양소재 말 부산물 공급업자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초재상에서 판매중인 초재에 원산지나 유통기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과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 합개, 도마뱀, 천산갑을 비롯한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 등을 판매하고 있어 유통경로를 추적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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