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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시장 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 의회 동의 거쳐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4:54]


여수시가 화재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판매장의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여수수산시장 임시판매장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고, 상정안은 지난 20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임시판매장은 ㈜여수수산시장 인근 남산동 배수펌프장에 몽골텐트 26동(340㎡) 규모로 설치됐다. 사용기간은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93일로 사용료는 6백만 원 상당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상인들이 상실감과 고통을 극복하고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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