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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8일 오전 기각됐다.
27일 오전11시 30분께부터 허 전 시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형태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허 전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허 위원장의 고교 동문이자 측근인 이모(68) 씨를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씨의 금품수수를 알고, 사용하라고 묵시적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영복 회장이 허 전 시장에게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때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허 전 시장의 최측근 이씨로부터도 두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 천만 원대 선거자금을 받았고, 그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해 엘시티 이 회장에게 요청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엘시티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해운대 엘시티는 허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주거시설 허용 등의 사업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집중됐다.
2009년 허 전 시장 재임 기간 당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운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 승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고, 주거시설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또한, 높이 60m의 규제도 해제됐고, 환경영향평가는 없었으며,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2006년 선거 때 이 회장이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후 허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와 각종 행정적 특혜를 주었다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