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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양식업자와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김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혐의로 A모(61세, 남)씨 등 양식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어민들에게 3,000 리터에 상당하는 150통의 무기산을 불법으로 유통한 화공약품 판매업체 대표 B모(38세, 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21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강서구 명지동 해상의 김양식장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50통(3000리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양식장을 하면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구입하여 김양식에 사용했다. B씨는 이들이 무기산을 김양식장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알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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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은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으며,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양 막을 씌워 놓고 보관하면서 주로 새벽시간대에 무기산을 운반하여 김양식장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무기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기산은 김양식장 등에서 잡태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수산자원양식 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