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도로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시설 등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불법주차시 과태료가 2배 이상 가중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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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지난 10일 '주정차특별금지구역 지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적인 주정차위반보다 2배 이상 가중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정차특별금지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금지에 대해서만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 외의 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의 모통이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시설 주변은 각각 교통흐름 방해 및 화재발생 시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큰 곳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도로를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