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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우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지난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 울진군수 A씨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후원회장)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울진군수 A는 ①위 선거 당시 B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와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하였고, ②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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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수 당선 이후 C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정년을 초과한 C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됏다고 덧붙혔다.
이에 검찰은 임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된다는 사실을 통해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사범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지자체장 등 공무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인사를 유관기관에 채용시키고, 관련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불법의 악순환 실체를 규명하고 앞으로도 부정선거 및 불법정치자금 사범들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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