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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헌법재판관 위협·협박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헌재를 존중하는법안’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극단 세력들의 도 넘은 행태가 문제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하 의원은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헌법과 법률로써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헌재존중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