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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하면 법적 구멍은 물론 안보구멍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가 꾸린 컨소시엄에 매각하려고 하는 사실을 금융위원장이 알고 있는지 질의한 다음, 금호타이어가 매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방위사업법」제3호 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유일의 항공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체이다.
박용진의원은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가 인수 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제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하는게 옳은 처사인지 대단히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고용보장이 단 2년에 그치고 있다는 점, 매각을 위한 컨소시엄에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국내조달 자금이라는 점, 더블스타가 인수할 경우 쌍용이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