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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미세먼지 대책마련 위해 대기환경 법안' 개정추진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15:49]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에 패널티 주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의원은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조경태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세계에서 인도 뉴델리 다음으로 공기 질이 나쁘다고 발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관련 현행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에 패널티를 주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근본적인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한중환경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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