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에 패널티 주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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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세계에서 인도 뉴델리 다음으로 공기 질이 나쁘다고 발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관련 현행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에 패널티를 주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근본적인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한중환경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