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금 신청 기한 1년➔3년으로 연장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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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4.16세월호 참사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한을 연장하여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 오늘 처리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을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