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LPG차량 일반인 구매’ 미세먼지 덕에 허용될까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2:27]

 

▲ 르노삼성 SM7 LPI모델. 도넛 모양의 LPG 연료 탱크를 탑재해 뒷트렁크를 보다 넓게 쓸 수 있다.     © 브레이크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자,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규탄했다.

 

산업위 소속 곽대훈·김수민·박정·손금주·우원식·이찬열·조배숙·홍의락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LPG는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되므로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LPG 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태희 제2차관은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막말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태희 제2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치졸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고,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