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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앞으로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 상습 체납을 막기위해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등 출국규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또한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고급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아 공평과세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270억원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던 한 그룹 회장 역시 국세 60여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해외 출국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악질 귀족 체납자들의 호화생활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