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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군 피해자 치유·지원 전담센터 설립 토론회 개최!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하고 치유지원센터 설립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00:54]

한 해 30,000여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 피해자 치유와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김종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고통을 겪게 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세심히 보살피지 못했다”며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가 군 피해자들을 끝까지 치유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안보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했다.(사진, 김종대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군 피해자 증언, 발제,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군 피해자 가족인 문정숙 씨는 군 피해가 가족 전체로 확대된 상황을 증언한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영문 아주대 인문대학 특임교수(정신과 전문의),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 김태경 서울동부 스마일센터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정식 전 416트라우마 회복지원팀장과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센터의 필요성과 한계 △군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시민단체 운영의 경험 △세월호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도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센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 9,500여 명의 병사가 복무부적응과 사건사고로 전역하며 ‘군 피해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30,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4,461명 그린캠프·힐링 캠프 입소, 3,570여 명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1,587명 의병전역, 57명 자살)

 

김종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고통을 겪게 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세심히 보살피지 못했다”며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가 군 피해자들을 끝까지 치유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안보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조만간 군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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