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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및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래 관련 관피아 낙하산인사,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등 의혹 제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4/13 [17:36]
▲ 최인호 의원 및 수산업계 연합회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EZ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EZ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고 골재채취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이날 회견을 통해 ▲골재협회에 관피아 낙하산 인사 ▲서해바다 모래 채취 조건 충족 없이 강행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4대 강 사업 관계자 연장 관여 등의 의혹을 제기 했다.

 

최 의원은 “EEZ 골재채취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권한 넘기는 골재 채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어민, 수산계와 국회 차원의 EEZ 바다모래채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연안골재채취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안골재채취법에 따르면 EEZ 바다모래 채취의 허가권과 단지관리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EEZ골재채취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권한을 넘기는 한편, 단지관리자도 수자원공사가 아닌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바다는 너무 황폐화 됐다”면서 “1억만 루베 이상의 바닷모래가 유실이 돼서 바닷물고기의 생명의 산실인 모래가 엄청난 유실을 했고 급기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획고가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바다를 희생시키는 반면에 골재채취업자, 레미콘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지난 10년 이상 누려왔다”며 “모 레미콘 업체는 한해 거의 재벌급 당기순이익인 76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골재채취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바닷모래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다. “한국골재협회의 경영본부장과 상근 부회장 핵심 조직에는, 해수부와 국토부 간부출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며 “모래 관련 관피아 낙하산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해수부는 바다골재와 관련된 어떠한 지도와 점검도 하지 않았다”면서 바다모래와 관련해서 해수부와 국토부가 관련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수부가 11개 조건을 걸고 바다모래 채취에 조건부재개에 동의를 했을 뿐인데, 지금 서해 바다에는 여전히 11개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바다모래채취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해수부장관이 조건부 바다모래채취 동의를 해 줄 당시에 박근혜 정부 최고위급인사가 해수부 장관을 불러서 바다모래 채취 연장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 최근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바닷모래채취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암약하고 있다는 정보도 받고 있다”며 로비설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많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바다모래와 관련된 국정농단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그 진상을 국민들께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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