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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개헌 첫 걸음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선거광고·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5/11 [14:47]

 1989년 개정 이후 이렇다 할 개정이 없어... 사전투표·재외국민투표 불가능


개헌의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그 개정 방향을 떠나서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30년된 ‘노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 이원욱 의원 페이스 북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1일,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헌법 제130조).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헌법 개정 당시 개정된 이후 이렇다 할 개정 사항이 없어, 그간 많이 변화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 투표 등의 예외적인 투표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선거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투표부정감시단, 투표관리관 등의 기본적인 투표운동도 빠져 있다. 또한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징역에 갈음하는 벌금형 역시 당시 기준(1년=50만원)에 그치고 있어 규범력을 담보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다.


*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징역에 갈음하는 벌금형 예시

"국민투표법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그 개정 방향을 떠나서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30년된 ‘노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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