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재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월 1일,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고향납세제' 성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 법안에서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를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세 시·도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할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제주도의 세입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제주도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처럼 납세자가 '고향납세'를 희망하여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재정 자립도(지방세입+세외수입/지방일반회계)의 전국 평균값은 52.5%인데, 서울이 84.7%로 가장 높고 경기 67.4%, 인천 67.0%이다.
반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광주(51.5%), 경남(43.5%), 충남(38.7%), 제주(38.2%), 충북(35.2%), 경북(33.3%), 전북(29.7%), 강원(27.1%), 전남(23.8%) 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이웃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겪었으며, 2008년부터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고향 및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소득세나 개인주민세를 전액 공제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본의 고향납세 집계액은 1,652억9,102만 엔(한화 약 1조6,735억 원)으로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홍 의원은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소득세입 비중이 전국 대비 67%나 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은 그만큼 매우 허약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뒤, “이른바 ‘고향세’ 제도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에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발표했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법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종합되어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재현, 최인호, 우원식, 이종걸, 김영춘, 김민기, 이용득, 안규백, 오제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