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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8938억원 책정..국정원이 55% 사용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6/05 [10:35]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올해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나타났으며 국정원을 제외하고 사용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됐다.

 

먼저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도에 비해 예산 배정이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은 2007년 9억8420만원에서 올해 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됐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올해 지출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을 집계한 결과, 청와대가 한해 지출예산액 1794억원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의 55%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출예산액 100%가 특수활동비인 국정원 특성 탓에 다른 부처들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및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적폐이자 모순”이라며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54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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