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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화이트칼라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불구속기소+법정구속 면제’ 빈번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10/16 [18:00]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6일 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법)에서 “지난 2월 9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화이트칼라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천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21일 2심판결에서도 그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또 김영훈 굿머니 회장(543억 배임, 20억 사기, 불법정치자금 제공, 공적자금 761억원 투입)은 1심에서 징역 8년4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건희 삼성회장 사돈, 220억원횡령 비자금조성)은 1심 징역 4년에서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장흥순 터보테크 前대표(700억원대 분식회계 및 760억원 배임)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6월, 집유4년)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감형되었고,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만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방침이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참하게 무시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 ‘불구속기소+법정구속 면제’ 알짜특혜 여전

노의원은 또 “이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대부분 불구속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알짜특혜를 받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내흔, 김윤규, 김재수 현대건설 사장단(1조원대 분식회계 및 2조원대 사기대출, 공적자금 1조108억원 투입)은 모두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4,100억원 사기대출 및 80억원 횡령)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315억원 횡령)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론스타 사건의 신동훈 전 허드슨코리아 부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2,773억원을 배임한 천용주 대선주조 대표이사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노의원은 또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법정구속되지 않는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하루도 구속되지 않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홍 아남건설 회장(1,423억원 사기대출, 공적자금 투입)은 1심 징역 2년6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가, 2심 집행유예(징역 2년6월, 집유 4년)를 받았고, 박현수 국제스틸공업회장(35억원 횡령, 공적자금 투입)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징역1년6월, 집유2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3월 창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자체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엄격하게 형량을 매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월 9일 이용훈 대법원장 강경발언 이후의 20개 판결을 창원지법 양형기준과 비교할 경우, 전부 솜방망이 처벌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창원지법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20명 모두 구속기소 대상이었으나 7명만 구속되었을 뿐 13명은 불구속기소 혜택을 누렸고,

창원지법 양형기준 적용 시 평균 4년6월형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평균 7년형만 선고받는데 그치는 등, 20명 모두 창원지법 양형기준보다 관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20명 모두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었으나 9명이나 집행유예 혜택을 누렸으며,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7명이나 됐다”고 분석했다.

노의원은 “다른 양형조건이 평균적일 때,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25억원이면 징역 5년 내외를 선고한다는 창원지방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의 경우 횡령액이 315억원이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해회복 되지 못한 규모도 커서 형의 가중요소는 많지만 형의 감경요인은 없다. 따라서 5년에서 가중하여 7년형 선고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한 “이내흔,김윤규,김재수 전 현대건설 사장단의 경우, 분식회계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고, 사기대출규모가 2조원이 가까이 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중요인은 많지만, 감경요인은 적다는 점에서 7년이상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이어 “두산의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형의 감경요인이 있으나, 손해의 액수가 이례적으로 높고, 기본적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유형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선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징역3년의 실형선고가 적당하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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