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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거방송 수어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수어, 자막 등 의무규정으로 변경, 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수어화면 크기를 키워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08 [23:5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영석 장애인위원장과 인권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함께 청각장애선거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노회찬 원대대표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로 인해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마다 소외되어 왔다”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대대표는 “다수의 후보와 사회자가 참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에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이 토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어통역사 한 명이 1시간이 넘은 시간 동안 홀로 통역을 하는 경우에 피로도가 높아져 통역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어통역 화면이 작게 송출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이 시청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청각장애선거인들은 매 선거마다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회자와 후보자 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과 함께 토론회를 중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힌 뒤, “비록 비영리 공영기구를 통해 방영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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