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거부 등 꼼수
한국산업연구원 , 비정규직 연구원 3인 재계약 거부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정부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있기 전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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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산하 연구기관의 총원 5,352명 중 정규직은 65.6%(3,565명,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은 34.4%(1,839명)로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현원 301명 중 비정규직이 55.8%인 168명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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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은 3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원의 자체‘저성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연구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산업연구원이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정규직 전환이 있을 때에 전환 비율을 높이고자하는 꼼수로 보인다.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또는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체 비정규직 1,839명 중 35.9%(661명)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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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기관 고용구조의 특성상 비정규 연구직의 경우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정부는 하루 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전에 한국산업연구원의 경우와 같이 재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전까지 해고를 막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대안추경으로 비정규직 해결책 제시하겠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재계약 거부, 임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추경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대안 추경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