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구 임명된 김재상 해외대체실장, 자격 미충족으로 임용 취소 결정
국민연금은 인사위원회(7월5일)를 열어 지난 5월 25일 해외대체투자실장으로 임명된 김재상 실장의 지원서류와 입증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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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이미 지난달 13일 김재상 실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투자실무 경력에 관한 의혹이 있는 바, 이는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임명된 ‘자기 사람 심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 김재상 해외대체실장 임명과 관련하여 채 의원이 국민연금 측에 김 실장의 임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투자 업무 경력 부족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사실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으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면밀한 검증을 하여 임명하였기 때문에 선발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만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 실시하여 인사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높여야
국민연금은 실장급 인사의 경우 투자실무에 15년(180개월)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업, 마케팅 등 투자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재상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과거 대체투자 부문에서 일한 경력은 있으나 투자실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특히, 최근 4년간의 경력이 모호하다는 투자업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외대체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과 과거 메리츠자산운용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인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뒤늦게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정권교체기를 틈타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 내의 인사는 여전한 의구심이 있는 바, 김 실장과 같은 날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의 경우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문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채준규 실장, 2조원의 시너지 효과 부풀려 수치 조작한 보고서 작성!
채준규 실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국민연금의 1,388억원의 손실을 상쇄할 시너지 효과의 근거를 만들라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2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채 자체 의결권행사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고 찬성을 유도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지만, 채준규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오히려 채준규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켜!
특검의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준규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준규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채준규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김재상 전 실장의 경우 자격요건 미 충족이라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연금 인사 및 운용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