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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단속

트롤어선 채낚기 어선 공조조업 비롯한 각종 불법어업등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10/28 [17:27]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어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73일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포항해경과 포항시, 어업지도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은 동해안의 특성상 자원남획과 어업인간 갈등을 유발하는 금지구역위반 불법 공조 조업, 대게암컷포획, 고래불법포획, 삼중망조업 등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동해구트롤어선 2척과 채낚기어선 93척을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조조업)으로 입건했으며 올해도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공조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을 비롯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전 형사력을 가동해 불법어업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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