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영(더민주당 부산연제구) 의원 © 배종태 기자 |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 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또는 그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법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질서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