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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규개정으로 인해 대량매물 출회 시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8/14 [11:37]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1일 자사주 취득요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개정으로 인해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해도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출회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여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주식시장에의 충격없이 또는 충격이 완화되어 선의의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지체없이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개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취득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 해소기간을 늘려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2017년 3월말 기준 2,106,115명)이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고, 삼성생명의 상장 시 상장차익마저 배분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기간은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즉 1년 이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2012년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위반으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주식을 매각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당시 비상장기업이었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에 힘입어 삼성카드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여 금산법 위반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 보험업감독규정의 특혜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해영, 정성호, 오제세, 최명길, 박찬대, 금태섭, 김관영, 민병두, 이철희의원이 동참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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