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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3년 면제 환영”

공동주택, 3년간 3,383억원 절감 효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02:21]

주거전용면적 135㎡(40.8평)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현행대로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거전용면적 135㎡(40.8평)이하 공동주택, 3년간 3,383억원 절감효과!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한 것이다. 최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383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 의원은“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로 다가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걱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40.8평)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해 현행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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