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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文 대통령, ‘방송법 재검토’ 지시 즉시 취소해야"

방송법 재검토가 아닌 즉시 처리가 필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8/25 [13:16]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방송관계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게 드러났다.”며, “방송 적폐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린다. 방송법은 즉시 개정되어야하며, 재검토를 운운할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특별 다수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경진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송 장악은 구태 정권의 삐뚤어진 권력욕에서 비롯됐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방송 적폐를 해소하라는 명을 받았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을 맞추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 이유는 특히 방송사 사장 선출에 있어 특별 다수제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방송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수 없다. 특히 기존의 방송법 체계로 차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들이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이것이 지난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여당이 되니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린다. 방송법은 즉시 개정되어야하며, 재검토를 운운할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특별 다수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방송 장악을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길 바라며, 집권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 지난 적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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