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의 그릇된 행태,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등 100일간의 회기로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명의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태의연한 적폐행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국정감사를 고의로 훼방하려는 의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실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국회를 겁박(劫迫)하려는 적폐행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강요하고 억지로 따르게 하도록 하려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행태다."며, "국회를 겁박하는 해수부와 해수부 노조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위원장 고진호)명의로 지난 31일자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실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9월 20일까지 요청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 이는 해수부 노조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국민분노 알고있나!
더구나 공문내용에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고유 업무마비와 야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마치 국회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같은 해수부 노조의 행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무고한 수 백명의 희생자를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에 국민들이 황당해 하고, 매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더 이상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박안전 등 관련 직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해수부 공직자들의 적폐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년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이번 해수부 노동조합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적폐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원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해수부 노조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노조의 황당하고도 그릇된 행태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행태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노조의 행태는 헌법규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현행「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감사)에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정부 견제수단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매년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혈세가 낭비됨이 없는지,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제대로 법집행을 하는지, 올바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다.
국정감사는 과거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하에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중단되었다가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던 지난 1988년에 부활돼 재실시된지 30여년째가 돼가고 있다. 매년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의사일정이다.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수단이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국정감사를 고의로 훼방하려는 의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실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국회를 겁박(劫迫)하려는 적폐행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강요하고 억지로 따르게 하도록 하려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행태다. 국회를 겁박하는 해수부와 해수부 노조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