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보일러· 압력용기 등을 관리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 조경태 의원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제도는 기기의 단순한 조작이 아닌 위험 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등 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열사용기자재는 폭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조종자란 명칭은 다소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제도는 기기의 단순한 조작이 아닌 위험 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등 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