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제10회 한중형사송송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대검찰청 NDFC베리타스 홀에서 개최했다.
![]() ▲ 6일 오후 1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제10회 한중형사송송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대검찰청 NDFC베리타스 홀에서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명관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부패척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완수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특히 공판중심주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잘못을 가리는 일이야 말로 법률가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자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봉 욱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이번 한중 형사소송법학회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를 중심으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은 결국 법정에서 증거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봉 욱 차장 검사는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도 축사에서 “형사시스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도가 한층 견고해지고 고취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 양국간의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진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부패척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대주제 제1세션에서는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사회로 ‘중국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이라는 소주제에 맞춰 한 욱 교수(중국 사천대학교)는 ‘불법증거 배제법칙 : 진보제한 및 적용’을, 진위동 교수(중국 인민학교)는 ‘중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확립과 발전’을, 엽 정 총장(중국 화동대학교)은 ‘중국에 있어서 피소추인에 대한 범죄수사의 몰수제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제2세션에서는 안경옥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한중 형사소송에서 조사자 증언의 문제’를 주제로, 왕해연 교수(화동정법대)는 ‘중국의 공범증인 형사면책제도에 대한 연구’를, 유 매 교수(중국 정법대)는 ‘중국 형사소송에서 수사요원의 법정출석’을, 용종지 교수(중국 사천대)는 ‘형사법정심문 인적증거 조사규칙의 보완’을, 정웅석 교수(서경대)는 ‘조사자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하태훈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한국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입증’이라는 주제에 이상민 검사(울산지청)는 ‘형사사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정도’를, 박형관 교수(가천대)는 ‘공판중심주의 틀에서 수사와 입증’을 주제로 발표한 후 열띤 토론을 벌렸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북핵문제로 촉발된 사드배치 문제가 양국 정부의 원하지 않은 극한의 경제적 보복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중형사소송법학회‘는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드문제는 결코 장벽이 아니었다. 민간학술단체 차원에서 양국의 전문가 그룹들이 상호 관심사항을 공통의 주제로 설정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양국 정부의 꽉 막힌 사드정국을 정치권이 아닌 민간단체 차원에서 폭 넒은 스펙트럼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위해 양국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그 의미가 커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