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뱅크 비대면 계좌 개설에 여권 촬영 이미지 허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갑)은 7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실시간 여권 진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만큼 실명확인증표를 금융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외교부는 여권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권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현재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을 ‘실명확인증표’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도 여권을 통한 실명 확인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여권은 실시간 진위 확인이 어려워 금융범죄 우려 높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권 이미지만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 개설의 길이 열리면서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여권의 위·변조 적발건수는 보안 분야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여 건이 넘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실시간(24시간)으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의 경우 공항 내 설치된 여권판독기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만큼 실명확인증표를 금융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외교부는 여권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권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