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조망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신창현 의원은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건물신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현행법 제61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규정만 있고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법에는 일조 등이라고 했지만 ‘일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로 실제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망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망권 피해를 독립된 권리로 다루지 못하고 일조권 피해의 부수적 권리로 다루고 있다.
신 의원은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건물신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