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쉐린사와 한국관광공사가 맺은 계약(비밀유지등)내세우며 비공개!
한식재단, 외국잡지에 지출한 거액 광고비마저 공개거부, 공공기관을 망각
적폐청산 대표 기관으로 지목되어 온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국정농단세력이 횡포를 부리던 시절, 외국잡지에 거액의 광고비룰 지출하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공개를 거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 ▲ 김철민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광고비 지출액 공개거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알지 못하도록 광고비를 비밀유지 계약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 잡지사에 끌려 다닌 전형적인 불공정한 계약이다. 한식재단과 농림부는 조속히 미쉐린 레드가이드에 한식광고 지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광고비마저 비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등 외국회사에 끌려다니는 계약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 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슐렝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가 ‘미쉐린 가이드 레드’를 만든 미쉐린과 맺은 계약(비밀유지) 때문이라고 22일 밝혔다.
적폐청산 공공기관으로 지목되는 한식재단!
황당한 공공기관, 혈세 지출하고도 공개 못한다.
한편 한식재단 설립이후 작년 말까지 광고홍보비 지출 가운데, 액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미쉐린 레드가이드 서울편」 한식광고를 제외하고 잡지·이미지·신문·라디오·책자·항공기 기내지 등에 7건, 총 1억 1,8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고비의 경우 매체명, 지출액수를 공개하면서 유독 ‘미세린 레드가이드’ 광고비 만 액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혈세가 투입되는 한식재단이 외국잡지에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황당한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를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행태는 공공기관을 완전 망각하는 처사다.
이같은 황당한 한식재단의 행태에 대해 상급기관도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일관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식재단은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외식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다.
그러나 농림부는 혈세지출 공개를 거부하는 한식재단 편들기에 급급하다. 한편 미쉐린 가이드는 미세린社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여행 및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 「그린 가이드」와 「레드 가이드」로 나뉘어 발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쉐린 그린가이드」는 론리플래닛과 함께 대표적인 세계여행 가이드북으로 관광지· 문화유적지, 숙박시설,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가이드 북이다. 반면 「미쉐린 레드가이드」는 역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레스토랑 안내서로, 레스토랑 및 호텔의 음식 맛, 분위기, 서비스 등을 별(★)개수로 평가하는 가이드 북이다.
한식재단이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철저히 숨기는 미쉐린 레드가이드와는 달리 같은 회사에서 제작하는 ‘미쉐린 그린가이드’의 광고액수는 공개를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에 「미쉐린 그린가이드」에 한식재단이 ‘미쉐린 그린가이드 KOREA 한식광고’라는 사업으로 3,908만 8천원의 지출해 한식 홍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처럼 프랑스 타이어 제작사인 미쉐린이 만든 같은 가이드북에 어떤 것은 광고홍보비를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미쉐린 레드가이드’에 관한 계약은 미쉐린과 한국관광공사가 맺은 계약(비밀유지 포함)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한식재단이 광고비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특히 한식재단을 소관기관으로 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조차 광고비 지출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림부에는 광고액수 등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고는 농림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광고효과도 제대로 모르면서 외국의 미식 가이드에 혈세로 조성된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그 금액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을 무시하는 안아무인격 행태일 뿐만 아니라 ‘미쉐린 레드 가이드’를 만드는 프랑스의 미쉐린社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엉터리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한식재단은 미쉐린 가이드 광고 게재사유를 “미식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 내 한식광고 게재를 통해 한식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음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광고 게재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세력이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타 공공기관인 재)한식재단은 동 법 제11조(경영공시)에 따르면 결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매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결산서상에 나타날 수 있는 광고비 지출액마저 숨기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완전 경시하는 행태이며 전형적인 적폐행태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광고비 지출액 공개거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알지 못하도록 광고비를 비밀유지 계약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 잡지사에 끌려 다닌 전형적인 불공정한 계약이다. 한식재단과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조속히 미쉐린 레드가이드에 한식광고 지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광고비마저 비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등 외국회사에 끌려다니는 계약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