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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1~6월) 비위행위로 파면 등 중징계 받은 경찰이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6월간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이 중 139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은 1~ 2/4분기에 152명, 176명이 적발되어, 중징계 65명, 74명, 이 중 19명, 30명이 각각 공직배제 처분을 받았다.
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강간미수 또는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으로 해임된 경우가 5명, 정보유출 2명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위행위자 중에는 사건 축소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8,9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신속 수사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51회에 걸쳐 4,330만원을 받아 챙기며, 그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수수를 받는 사례 등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경찰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공권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