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 5년간 ‘8조8573억원’

시계, 의류․직물류, 농수축산물 등 수입 적발금액 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4:41]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2~2016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 결과'에 따르면 적발금액이 무려 8조8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을 통해 적발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2조 62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1조 4,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1조 8,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가 9,714억원으로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직물류가 8,699억원으로 9.8%, 가방・신발류가 8,675억원으로 9.7%, 농수축산물이 7,252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아그라 류가 3,647억원, 담배 불법 수입 등이 1,382억원을 차지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pf21@naver.com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 타 : 화장품, 운동구류, 유류, 완구·문구류, 신변잡화류 등

* 마약 관련 적발 물품은 제외

<출처 : 관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