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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간 세무조사 부과액 24조원..역대 최고

총 2만 1천건 세무조사, 대기업 조사 27%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조사 7% 늘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7:04]

 


윤호중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의‘수입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4년간 세무조사는 2만 1,593건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23조 9,390억원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간 15조와 이명박 정부 5년간 17조원에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세무조사 부과액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대기업 세무조사는 27% 감소한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오히려 7% 증가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증세없는 복지와 지하경제양성화를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각각 6조 6천억원과 6조 4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쥐어짜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자 2015년과 2016년에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이 5조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을 줄여서 생긴 결과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의 부과세액은 13조원 수준으로, 대기업(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부과세액 10조원보다 많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건수와 금액은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대기업 부과세액은 2014년 3조 4,079억원에서, 2015년 2조 1,533억원으로 1조 2,546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인 2014년 중소중견기업 부과세액은 3조 229억원에서 2015년 3조 3,584억원으로 3,3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세무조사 결과와 부과세액측면에서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2016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중견기업(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 – 500억 이상)의 경우 부과세액이 1조 8,13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 내내 조사건수가 증가해서 2016년 조사건수가 4,39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정해두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2013년 계획보다 13.53조의 추가 세수 목표를 정했고, 실제 14조.07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

 

윤호중의원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쥐어짜기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 실적채우기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소득에 대한 정상화와 함께 성실신고를 하도록 사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는 선정과정부터 결과까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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