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온라인 투 오프라인(O2O)서비스’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호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유동수 의원은 “앞으로도 O2O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중소. 소상공인 시장침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온라인 쇼핑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시장에 대기업들이 앞 다퉈 진출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O2O시장은 정글의 법칙 - 대기업이 온오프라인 장악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에서‘확장자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달 앱들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 배달 앱이라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서 음식점 점주들은 광고료 및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배달 앱의 음식점 평가를 고객들이 중시하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 및 리뷰 조작 업체들까지 등장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타트업·중소 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을 대기업의‘미투상품’이 가로채는 현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구‘지식쇼핑’)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 가격 비교 및 쇼핑 안내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10여 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전자기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다나와’정도만이 살아남은 상태다. 이외에도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증권, 지도, 영화, 도서 등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었던 시장을 초기에 선점해 타 업체를 고사시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이러한‘O2O 서비스’는 이용자의 수가 곧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로 직결되는‘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으로, 그 특성 상 독점 혹은 극소수 기업의 과점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더라도, 성장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이 미투상품을 만들어 뛰어들게 되면 소상공인·벤처기업들이 밀려날 개연성이 크나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방안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지난 2016년 5월 31일 출시된 대리운전 앱‘카카오드라이버’는 출시 전부터 5만 여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그 전 2014년 4월에 대리운전 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던 벤처기업 버튼테크놀로지는 예정되어 있었던 50억원의 투자가 무산되었다”는 예를 제시하며,“앞으로도 O2O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중소. 소상공인 시장침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