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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법정, “ETRI의 판단과 세계기술표준 받아들일 것인가? 묵살할 것인가?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국내 최장기 14년간 특허 분쟁 항소심 재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18:12]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세기의 재판이 25일 오전10시40분 대전 특허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된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항소심 재판은 두 당사자의 재판도 중요하지만 1심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판단과 세계기술표준을, 특허법원 대법정에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각하처분을 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재판이었다.

 

기술적 쟁점은 위난자 단말기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위난자의 휴대폰과 보호자가 가진 휴대폰 사이에 신호가 한 번 연결되는지, 아니면 통화연결을 끊고 두 번 연결되는지가 특허 침해 관건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은 대한민국 최장기 무려 14년째 계속된 대표적인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기술탈취 특허분쟁으로도 유명하다.

 

원고인 서오텔레콤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김성수 대표의 전문적인 기술설명과 LG유플러스 측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의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서오텔레콤)이 요구한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전문가 증인’채택은 대전지검 인권·특허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가 ‘특허기술변론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날인 24일 밝힌지 첫 번째 케이스로 의미가 있다.

 

특허기술변론절차는 기술유출이나 특허법 위반 등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별도의 변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은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알라딘 폰이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어쩌면 마지막 재판이기도 했다. 기술적 쟁점은 휴대폰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피해자(위난자)의 휴대폰과 보호자가 가진 휴대폰 사이에 신호가 한 번 연결되는지, 아니면 통화연결을 끊고 두 번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세계기술표준의 국제규격과 통신프로토콜에 따르면, “한번 연결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동시에 도청모드가 실행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위난자 단말기와 보호자 단말기사이에 통화 채널이 형성되면 제3의 통화가 연결될 수 가 없다는 것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판단이고 세계기술표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기판력만을 들먹이며 재판부로 하여금 각하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에서 “알라딘 폰을 생산하는가?”란 질문에, LG유플러스 측은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생산했으나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의 ”그러면 알라딘 폰의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는가?“의 재차 질문에 ”추후 답변하겠다“고 물러섰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난 날 특허심판원에서 LG유플러스 측이 알라딘 폰 시험작동을 모의하다 들켰는데도 묵살한 사건으로  LG유플러스 측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날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통신 전문가 사이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것은 긴급 구조를 위한 본 특허 목적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 채널을 끊고 다시 연결하기 때문에 특허가 다르다는 LG유플러스 측 주장에 기술적 배경이 부족한 재판부가 피고 측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과 궤변이 지금까지 통해 왔다는 게 재판을 참관한 방청객들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특허심판 대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을 채택함으로서 다음 재판에서는 1심인 특허법원과 세계기술표준을 등에 업은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한판 자존심 대결로 압축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특허분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 대전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최장기 14년 특허분쟁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전국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모이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재판부는 소법정에서 대법정으로 재판장소를 긴급히 변경했으나, 대법정 좌석도 모자라자 재판 도중 긴 의자 2개를 추가로 들여와 좌석을 마련하여 서있는 방청객들을 배려하기도 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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