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고 운영비용만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이훈 의원은 “기술보호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임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술 보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묵히거나 사장되지 않게 잘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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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임치 총 40,360건의 중 기술 인증·입증, 기술거래 등을 위해 활용된 기술임치는 제도 도입 이후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활용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임치시설 및 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5년간 총 149억원(수수료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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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탈취 방지, 개발사실 입증, 기술멸실 방지, 기술유출 예방, 기술 사용권 보장, R&D안정성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0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12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은 R&D의 경우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정작 임치된 R&D기술이 제대로 활용된 경우는 없었다. ‘15년부터 임치된 기술의 활용을 위해 ’기술사업화‘를 실시했지만 총 67건 모두 기술담보로 139억원을 대출했을 뿐 기술거래 실적은 0건 이다.
이훈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임치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책도 부실하기에 제대로 된 기술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기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12년부터 기술자료 임치 의무화를 실시한 이후 R&D 기술임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술보호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임치는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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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은 “기술보호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임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술 보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묵히거나 사장되지 않게 잘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