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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MB 실 소유 의혹 ‘다스’ 기업공개 추진해야”

“(주)다스 기업공개는 시장건전성·사회적 갈등 해소 마중물 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07:00]

㈜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기업공개가 ㈜다스에 대해 추진되는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의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은  “기업공개가 경영권 침해, 지배구조개선요구, 기업정보 유출 등 경영진이 꺼리는 이유가 적지 않고, 잘 나가는 ㈜다스 같은 경우 자본조달 능력이 출중해 기업공개 필요성을 덜 느끼기 쉽다”며, “기업의 시장 건전성을 독려하고, 꼼수 절세로 조세정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로 국가와 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공개"를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나온 관계 당국의 이러한 답변은 김관영 의원의 질의 끝에 나온 성과다.

 

김관영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절세 효과를 분석해 주목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 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음이 확인됐다.

 

김재정씨가 상속한 ㈜다스 주식 14만6천주의 전체 평가액이 2,088억과 1,022억 원으로 갈렸다. 세율 50%를 적용해 단순하게 상속세를 산출해보면, 세금이 1,044억 원에서 511억 원으로 줄어들어 500억 원 대 규모의 초대박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재정 씨의 부인 권 모씨는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각종 공제 후 최종 416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기업공개가 경영권 침해, 지배구조개선요구, 기업정보 유출 등 경영진이 꺼리는 이유가 적지 않고, 잘 나가는 ㈜다스 같은 경우 자본조달 능력이 출중해 기업공개 필요성을 덜 느끼기 쉽다”며, “기업의 시장 건전성을 독려하고, 꼼수 절세로 조세정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로 국가와 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다스 기업공개 추진을 약속한 한국자산관리공사(문창용 사장)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배우자 권 모씨가 상속세를 대체해 주식으로 세금을 대체한 후 국유재산이 된 ㈜다스 주식 58,800주/ 19.9%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재평가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기업공개를 추진하게 되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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