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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朴청와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 확인”

당시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종합국감에서 “통보 받았다” 인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15:01]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 부처 숙의 통해 일해 줄 것 요청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것이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를 통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재난 위기 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문제가 한창 벌어진 때, 청와대의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당시 행동은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행위이기에 부처 간 숙의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 통하지 않고 문형표 전 장관에 보고 없이 수정 

 

기 의원은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당시 청와대는  얼마나 급했으면 정식 법제처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주말하여 손글씨로 수정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 의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를 통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재난 위기 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문제가 한창 벌어진 때, 청와대의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당시 행동은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  사진, jtbc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끝으로 기 의원은 “부처 간 숙의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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