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 부처 숙의 통해 일해 줄 것 요청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것이 확인됐다.
![]() ▲ 기동민 의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를 통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재난 위기 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문제가 한창 벌어진 때, 청와대의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당시 행동은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행위이기에 부처 간 숙의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 통하지 않고 문형표 전 장관에 보고 없이 수정
기 의원은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 당시 청와대는 얼마나 급했으면 정식 법제처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주말하여 손글씨로 수정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 의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를 통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재난 위기 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문제가 한창 벌어진 때, 청와대의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당시 행동은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 ▲ 사진, jtbc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끝으로 기 의원은 “부처 간 숙의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